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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파슬의 지급명령과 법무사 안내

지급명령의 기본 절차와 법무사 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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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마약류’의 한 갈래, 법률상 두 용어의 관계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고, 마약은 그중 하나예요. 마약의 정의에는 식물 원물 외에 일정한 유래 성분과 합성품, 혼합물질도 포함될 수 있어요.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만을 가리키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함께 묶는 범주예요.

반면 ‘마약’은 그 범주를 이루는 세 갈래 가운데 하나예요. 따라서 두 표현을 같은 뜻으로 보면 법률상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워요.

먼저 범주의 차이를 봐요

관세청이 소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는 마약류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로 나눠 설명해요. 말하자면 ‘마약류’는 상위 범주이고, ‘마약’은 그 안의 한 분류예요.

어떤 대상을 마약류라고 부르더라도 그것이 곧 마약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대구마약전문변호사

마약은 식물 원물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관세청 안내의 마약 정의에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이 열거돼 있어요. 여기서 범위가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 가운데 법령이 정하는 것과,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정해지는 화학적 합성품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또한 앞서 열거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 역시 정의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안내는 혼합물질·혼합제제에 관한 제외 조건도 함께 싣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분 이름이나 식물의 생김새만 보고 범위를 단정하기보다, 법률이 정한 물질의 범주와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와 ‘마약’은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이 아니에요.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고, 마약은 그중 한 갈래예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마약에 포함될 수 있나요?

네.

안내는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마약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법령에 정해진 제외 조건이 있으므로, 혼합물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