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조사, 진술거부권은 질문마다 다르게 행사할 수 있을까
마약 사건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거부하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문 전에 고지받아야 하는 권리와 그 의미도 함께 살펴봐요.
마약 사건 조사에서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진술거부권은 조사 내내 전부 침묵해야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에요.
전부 침묵만 가능한 건 아니에요
진술거부권은 두 가지 범위를 포함해요.
아무 진술도 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질문 하나를 듣고 그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것도 가능해요.
질문마다 답변 여부를 달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권리의 범위와 실제 사건에서 어떤 답변을 할지는 구분해야 해요. 질문별 거부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사건의 답변 전략이나 결과까지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의 범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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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전에 고지받는 내용
신문을 시작하기 전,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그 권리를 행사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지해야 해요. 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이에요.
이 안내는 한 가지 내용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거부할 권리의 범위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여부, 권리를 포기한 뒤 한 진술의 사용 가능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각각 살펴보면 돼요.
특히 ‘전부 답하지 않는 경우’와 ‘특정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경우’가 모두 권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진술을 거부하면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나요?
제공된 설명에 따르면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아요. 다만 이 권리가 개별 사건의 결과까지 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권리를 포기하고 답한 말은 어떻게 쓰일 수 있나요?
권리를 포기한 뒤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신문 전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