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파슬의 지급명령과 법무사 안내

지급명령의 기본 절차와 법무사 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어떻게 구분될까

법에서 정한 일부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별도의 참여 절차를 거치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요.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같은 조치가 아니에요.

두 제도 모두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와 관련되지만, 영상녹화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기록·보존하는 의무이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에요.

기록 의무와 참여 절차의 차이

해당 대상에 속하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이는 진술조력인의 참여 여부와 별도로 설명되는 조치예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며, 중립성을 유지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시킬 수 있어요.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진술조력인은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진술조력인이 참여해야 영상녹화가 된다’거나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으면 진술조력인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두 제도를 하나의 선택으로 묶어 이해하면 안 돼요.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대상 기준과 각 조치의 적용 방식이에요.

구체적인 조사에서 본인에게 어떤 조치가 적용되는지 확인할 때는 피해자가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진술조력인 참여가 직권으로 결정됐는지 또는 신청에 따른 것인지,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전달됐는지를 각각 나눠 살펴볼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모두 피해자가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대상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키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나요?

참여하지 않아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