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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조사에 동행할 사람과 의사소통 지원, 적용 조건은 무엇일까?

신뢰관계인 동석은 법에 열거된 범죄 피해자가 신청할 때 적용되며, 진술조력인은 19세 미만 피해자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장애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돕는 제도예요. 신청 주체와 피해자 측의 거부 의사도 확인해야 해요.

성폭력 피해자가 조사받을 때 신뢰관계인 동석은 법에 열거된 범죄의 피해자가 신청하면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 적용돼요. 진술조력인은 19세 미만 피해자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장애 피해자 등의 조사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해요.

두 제도는 대상과 역할이 다르고,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변호사

신뢰관계인 동석의 대상과 조건

신뢰관계인 동석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료에 열거된 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은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해요.

열거된 범죄에는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이 포함돼요.

강간 등 상해·치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도 해당 범죄로 명시돼 있어요.

각 범죄의 미수나 예비·음모가 포함되는 범위는 범죄별로 다르므로, 피해 사실이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 범죄 목록과 별도로, 19세 미만 피해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도 규정상 대상에 포함돼요.

다만 신뢰관계인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시켜서는 안 돼요.

따라서 신청 여부뿐 아니라 동석할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한지, 피해자가 동석을 원하는지도 살펴야 해요.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참여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신뢰관계인이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점과 달리, 진술조력인의 설명된 역할은 의사소통 지원이에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어요.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아요.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 여부, 조사 대상 범죄가 동석 대상에 열거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어 신뢰관계인 동석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지, 진술조력인 참여를 피해자 측에서 신청할지 살펴볼 수 있어요. 신청과 별개로 피해자 본인이 두 조치를 원하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구체적인 범죄 해당 여부나 수사에 지장을 줄 사정은 수사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가령 17세 피해자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조사받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해당 죄는 신뢰관계인 동석 대상 범죄로 열거돼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도 규정상 대상에 포함돼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동석을 신청하면 수사 지장 우려 등 부득이한 사정과 피해자의 의사를 함께 살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지만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은 같은 사람인가요?

자료는 신뢰관계인을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으로 설명해요. 역할이 다르므로, 동석 신청과 의사소통 지원을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참여하나요?

신뢰관계인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시켜서는 안 돼요.

진술조력인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아요.

신청만으로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생략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분해서 확인하기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유형과 신청, 수사상 사정 및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제도이고, 진술조력인은 일정한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돕는 제도예요. 조사 전에 대상 조건과 신청 여부, 피해자가 원하는 지원을 각각 확인하면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고 살펴볼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