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한다고 재산분할·자녀 문제까지 자동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절차와 재산분할·위자료·미성년 자녀 관련 판단은 구분돼요. 무엇을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지 살펴봐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다고 해서 재산분할이나 미성년 자녀 문제까지 법원이 자동으로 판단하지는 않아요. 이혼 외 쟁점에 대한 판단도 원한다면 해당 사항을 청구해야 하고,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쟁점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아요.
이혼 여부와 다른 쟁점은 구분돼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면,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도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은 ‘이혼소송을 한다’는 것과 ‘재산이나 자녀 문제도 판결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이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상 절차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쟁점이 이혼 청구에 저절로 포함돼 판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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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문제도 필요한 사항을 청구해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혼만 청구한 경우와 자녀 관련 사항까지 청구한 경우를 구별해서 살펴야 해요.
예를 들어 이혼에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원한다면, 그 쟁점들을 청구 대상으로 삼아야 해요.
반대로 이혼 외 사항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 쟁점에 관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구체적인 청구 내용과 사건 결과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재산분할도 함께 결정되나요?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아요.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을 원한다면 재산분할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아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나 면접교섭도 판단받을 수 있나요?
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이혼 청구와 별도로 필요한 자녀 관련 쟁점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