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이나 자녀 관련 문제는 어떻게 법원에 요청해야 하나요?
이혼 합의가 없으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재산분할·위자료와 미성년 자녀 관련 쟁점도 법원의 판단을 원한다면 각각 청구해야 해요.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부부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재산분할·위자료 또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까지 판단받고 싶다면 그 쟁점도 청구해야 해요.
이혼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문제까지 법원의 판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은 ‘이혼 절차를 밟는다’는 말과 ‘이혼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법원에 요청했다’는 말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당사자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내용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아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다툼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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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혼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의이혼 대신 소송이나 조정으로 법원의 절차를 밟아야 해요.
재산이나 자녀 문제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청구해 판단을 구하는 구조예요.
가령 이혼 자체는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자녀 관련 쟁점은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 쟁점은 판결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해요. 다만 어떤 청구를 어떻게 작성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서류 작성법은 별개의 문제예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을 하면 재산분할도 자동으로 판결하나요?
아니에요.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해 판결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판단을 원한다면 해당 쟁점도 청구해야 해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어떤 내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혼에 관한 청구와 자녀 관련 쟁점의 청구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