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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파슬의 지급명령과 법무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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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기록, 피고인 가족의 열람·복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서류와 증거물은 피고인·변호인이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가족은 정해진 관계와 서류 제출 요건을 갖춰야 하고, 사건관계인의 안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있을 수 있어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어요. 피고인의 가족도 모두 같은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해요.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형사소송법 제35조는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해요.

가족이 신청하려면 법에서 정한 관계에 해당하는지와 두 가지 문서가 준비됐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즉, 친족관계만으로 요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의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이 규정은 피고인의 법정대리인·특별대리인·보조인도 제1항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정해요. 다만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 제출 요건이 명시돼 있어요.

관련 사이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열람·복사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는 별개로 봐요

열람·복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언제나 공개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피해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은 열람·복사 전에 이름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확인할 점은 두 갈래예요. 신청인이 법에서 정한 사람인지, 가족이라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는지 살펴보고,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야 해요.

법 조문은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의 가족이면 누구나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에 해당해야 하고,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해요.

사건 서류를 열람·복사하면 피해자나 증인의 이름도 항상 공개되나요?

항상 공개된다고 볼 수 없어요.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이 이름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