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개시 뒤 생긴 채권, 소송과 변제 제한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회생절차 개시 뒤 생긴 채권도 다른 법정 유형에 해당하면 개시후기타채권이 아니에요. 변제·집행 제한과 이행의 소 제기는 구분해야 해요.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생긴 채권이라고 해서 모두 개시후기타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익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야 하고, 이 유형들에 속하지 않는 개시 후 발생 재산상 청구권이 개시후기타채권이에요.
변제와 집행이 제한되는 기간에도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금지되지는 않아요.
발생 시점만으로는 분류가 끝나지 않아요
개시후기타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가운데 공익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권리예요. 따라서 ‘개시 뒤에 생겼다’는 사실은 분류의 한 조건이지, 그 자체로 결론은 아니에요.
특히 공익채권은 개시 후 발생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요.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면 회생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공익채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등 다른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개시후기타채권에 해당할 수 있어요.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시 전 원인에 따라 생긴 청구권이고, 회생담보권은 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존재한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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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변제·집행은 구별해요
개시후기타채권은 회생절차가 시작된 때부터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변제하거나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가 제한돼요. 같은 기간에 그 채권을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하거나 담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하는 것도 제한돼요.
하지만 이 제한을 ‘소송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넓혀 이해하면 안 돼요. 원문은 채권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제기 자체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즉, 소송 제기와 실제 변제 요구·집행은 서로 다른 행위예요.
금지 기간의 끝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회생계획 인가 전에 절차가 종료되면 절차 종료 시점이 되고, 계획에 따른 변제가 정해진 기간보다 먼저 완료되면 변제 완료 시점이 돼요.
그 밖에는 회생계획에 정한 변제기간이 끝날 때까지예요.
자주 묻는 질문
회생절차 개시 후 생긴 채권이면 모두 개시후기타채권인가요?
아니에요. 발생 시점뿐 아니라 공익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개시 후 발생 재산상 청구권이 개시후기타채권이에요.
변제와 집행이 제한되면 이행의 소도 낼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개시후기타채권의 변제와 채무자 재산에 대한 집행 등은 정해진 기간에 제한되지만,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