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사람을 가르는 세 가지 정의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사람으로 구분해 정의해요. 세 용어의 기준과 범위를 살펴봐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해요.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바꿔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가리켜요.
세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참조해 정해져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의해요.
다시 말해 이 법의 정의만 보고 모든 행위의 세부 내용을 나열할 수는 없고, 기준이 되는 다른 법률 조항도 함께 살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라는 사람의 구분에는 해당 죄를 범했는지가 기준으로 놓여요.
반면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구분돼요.
이 정의만으로는 개별 사건의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특정 사람이 그 죄를 범했는지를 판단할 수 없어요.
법률 조항이 정한 범위와 각 사건의 사실관계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따라서 용어의 뜻을 확인할 때는 먼저 성폭력방지법 제2조의 정의를 보고, 행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그 조항이 참조하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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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해요.
세부 범위를 살필 때는 참조된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법률상 성폭력행위자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폭력행위자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해요. 이 정의는 용어의 기준을 제시하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판단과는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