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승인 신청, 기본 서류와 별도 자료가 갈리는 기준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4조는 취급승인 신청의 기본 첨부자료와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해당자의 별도 제출자료를 구분해요.
취급승인 신청서에 붙이는 자료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첨부하도록 정해요.
다만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때는 이 두 자료 대신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요.
‘기본 서류에 추가’가 아니라 별도 기준이에요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특정 유형의 신청자가 기본 자료에 별도 서류를 더 내는 것인지예요. 제4조의 문구는 그런 식으로 자료를 더하라고 하지 않고, 해당 신청자에게는 제5조제2항제2호의2 서류를 첨부하도록 따로 정해요.
그러므로 이 조항을 읽을 때는 일반 기준과 단서의 별도 기준을 나눠 보는 게 정확해요.
별도 기준의 대상은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신청자예요.
어느 유형인지 확인하려면 제4조의 단서에서 가리키는 시행령 조항과 제5조제2항제2호의2를 함께 살펴야 해요. 제4조만으로 신청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거나, 별도 자료의 세부 내용을 추측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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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본 기준에서는 무엇을 첨부하나요?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에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첨부해요. 이 내용은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4조에 적혀 있어요.
특정 유형도 기본 자료를 함께 내나요?
제4조는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해당자에게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별도로 정해요. 따라서 이 조항의 문언상 기본 자료를 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