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와 임플란트 동시 시술, 청구서와 본인부담상한제는 따로 봅니다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함께 시술해도 진료비 명세서는 각각 작성해 청구해요. 두 진료의 본인부담률은 모두 30%로 안내되지만,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는 서로 달라요.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같은 시기에 시술해도 진료비는 명세서 하나로 합쳐 청구하지 않아요.
안내 자료는 두 진료의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도록 하고, 본인부담률은 둘 다 30%로 제시해요.
상한제 적용은 두 항목을 달리 구분해요. 틀니 진료비에는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만, 치과임플란트 진료비는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헷갈리기 쉬운 점은 본인부담률이 같다고 해서 상한제 적용 기준까지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받는 진료라도 청구 단위와 상한제 적용은 각각 구분해 봐야 해요.
명세서와 본인부담 기준은 따로 확인해요
자료는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대상 상병이 각각 기재된 명세서를 따로 작성해 청구한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진료 내역을 살펴볼 때는 두 진료가 하나로 묶였는지가 아니라, 각 명세서가 구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본인부담률은 두 진료 모두 30%로 안내되어 있지만, 상한제는 진료별로 달리 적용돼요.
틀니 쪽에는 적용되고 치과임플란트 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차이를 함께 살펴야 해요.
이 안내만으로 개인의 실제 총 진료비나 별도 비용까지 계산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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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두 시술을 함께 받으면 명세서도 하나로 작성하나요?
아니에요. 틀니 명세서와 치과임플란트 명세서는 각각 작성해 청구한다고 안내되어 있어요.
본인부담률이 같으면 본인부담상한제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두 진료의 본인부담률은 모두 30%지만, 본인부담상한제는 틀니 진료에 적용되고 치과임플란트 진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