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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파슬의 지급명령과 법무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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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추심지원은 신청하면 계속될까? 지원 범위와 중단 가능성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이행관리원에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지원을 신청했다고 실제 추심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어요.

합의나 법원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지원은 신청만으로 양육비가 반드시 회수되거나 계속 지원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 지원 여부와 지속 여부에는 사실조사 결과가 반영돼요.

‘추심지원’이 뜻하는 도움

지원 내용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돕는 데 있어요.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고, 관련 조치로 지급받을 금전이나 채무자의 재산을 추심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지원 신청’과 ‘양육비를 실제로 받는 일’은 구분해야 해요.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심 결과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원이 멈출 수 있는 이유

이행관리원은 추심지원을 위해 사실조사를 해요.

그 결과 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어요.

즉, 중단 가능성은 신청 여부 자체보다 조사에서 확인되는 추심 가능성과 관련돼요.

이 점을 고려하면, 지원 범위는 이행확보 절차에 관한 법률지원과 조치 결과에 대한 추심지원으로 이해하고, 지원이 계속될지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해요.

관련 사이트: 군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가 합의나 판결로 정해졌다면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는 이행관리원에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추심지원이 계속되나요?

항상 계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조사 결과 추심 가능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