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조사는 책임 확정과 다릅니다: 감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감정부의 의료사고 조사는 감정을 위한 진술·자료 확인 절차예요.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조건과, 조사 권한만으로 배상책임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요.
의료분쟁 조정에서 감정부가 하는 조사는 감정에 필요한 사실과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법에 따라 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피신청인·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에게 출석해 진술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자료와 물건을 내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조사 관련 요구를 받은 사람이나 의료기관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해요.
조사 권한이 뜻하는 것
조사 대상은 진술과 제출 자료에 그치지 않아요.
감정위원이나 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들어가 관련 문서와 물건을 조사·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또 감정부는 해당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나 개설자에게 사고 원인이 된 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와 그 행위를 선택한 이유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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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한은 의료사고의 감정을 위해 사실을 살피고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진료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조사 권한과 개별 사건의 책임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예요.
요구를 받았을 때 살펴볼 점
요구가 법에서 정한 의료사고 조사와 관련된 것인지, 자신이 어떤 자료나 진술을 요청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조사 관련 요구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조사 목적과 요청 내용을 구분해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조사 요구를 받으면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법 조항은 조사 관련 요구를 받은 조정 당사자 등과 의료기관, 의료인, 개설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응해야 한다고 정해요. ‘무조건’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함께 살피는 표현이에요.
의료기관 조사나 자료 확인이 이뤄지면 배상책임이 인정된 건가요?
아니에요. 감정부의 조사 권한은 감정을 위한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고, 조사 자체가 특정 사건의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