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신청권이 있어도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권이 곧 무조건적인 허가를 뜻하지는 않아요.
허가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신청권의 존재만이 아니에요.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등이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했어요.
다만 신청 대상과 목적이 이 범위에 맞더라도 허가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되지만, 법정 불허 사유가 있고 제한할 상당한 이유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청권과 허가 여부는 다른 단계예요
개정 내용은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증거물 열람·등사 신청권을 신설했어요.
신청은 자료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신청권이 있다는 사실과 개별 신청이 허가되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되지만, 법에 정해진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안내 자료는 그 불허 사유를 관련 법 조항의 항목으로 제시하지만, 여기서 각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풀어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정 사정만으로 허가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신청 목적과 적용되는 제한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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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있을 때 확인할 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붙는 경우에도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즉, 허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허가와 함께 어떤 제한이 정해졌는지, 그 이유가 통지됐는지도 구별해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규정은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 및 증거물을 대상으로 해요. 모든 형사사건 기록의 열람·등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넓혀 이해하면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되나요?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만, 법정 불허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불허되지 않아도 이유 통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신청이 불허된 때뿐 아니라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한 때에도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