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신고 증거자료, 반드시 내야 할까? 안내문의 의미와 상담처
안내문은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을 때 첨부하도록 권해요. 모든 신고에 증거자료가 필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상담 연락처 두 곳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관련 신고서 안내는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데 보탬이 되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라고 해요.
이 표현은 자료가 있을 때 제출하라는 권고이지, 모든 신고에 증거자료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뜻으로 읽기는 어려워요.
신고 관련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또는 전자거래감시과 044-200-4476으로 문의하도록 안내돼 있어요.
‘있으면 첨부’와 ‘반드시 제출’은 달라요
신고서에는 증거자료가 있는지 표시하는 항목이 있고, 작성 안내는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으면 붙이도록 적고 있어요. 따라서 안내문의 조건은 자료의 존재 여부예요.
이 문구만으로 증거자료가 없는 신고는 할 수 없다거나, 특정 자료를 꼭 갖춰야 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다만 안내문은 신고 내용과 증거자료가 서로 맞지 않거나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언급해요.
이런 경우 심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증거 첨부 문구와 신고 내용의 확인 가능성에 관한 안내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이 모든 사건의 결과를 미리 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상담 문의처 확인
신고와 관련해 상담을 원할 때는 안내된 두 연락처 가운데 한 곳으로 문의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는 1670-0007, 전자거래감시과는 044-200-4476이에요.
번호를 확인할 때는 신고서 작성 안내에 적힌 부서명과 번호를 함께 살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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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거자료가 없으면 신고서를 낼 수 없나요?
안내문은 도움이 되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라고 해요. 이 표현만으로 증거자료가 모든 신고의 필수 제출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신고 관련 상담은 어디로 문의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또는 전자거래감시과 044-200-4476으로 문의하도록 안내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