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피해자의 신청권은 어디까지 보장될까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원칙적 허가가 무조건적인 공개를 뜻하지는 않아요.
증거보전 처분과 연결된 서류·증거물은 피해자 등이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료예요.
다만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는 조건이 붙어요.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청권이 마련됐고,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돼요.
다만 신청했다고 해서 언제나 허가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이에요. 이 규정은 그 자료를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볼 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신청 목적과 대상 자료를 구분해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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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원칙에는 제한 조건도 함께 있어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법에 정해진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허가’라는 문구만 보고 모든 자료가 예외 없이 공개된다고 해석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또한 신청이 불허되거나, 자료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허가에 조건이 붙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제한이 있더라도 이유를 안내받는다는 점과, 실제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개별 신청의 허가 여부는 이 일반 규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목적을 위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의 근거가 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권리구제와 진술권 보장 가운데 하나를 위해 필요해야 해요.
그 목적과 관련된 증거보전 처분의 서류·증거물이 대상이에요.
신청하면 반드시 열람·등사를 허가받나요?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열람·등사를 허가하지만,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불허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도 인정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면 그 이유를 통지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