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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파슬의 지급명령과 법무사 안내

지급명령의 기본 절차와 법무사 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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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뒤 소송으로 이행될 때 인지 보정은 어떻게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473조는 제472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채권자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도록 규정해요. 이 조항은 소송 이행 뒤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지,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언제나 소송이 시작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조문이 다루는 상황부터 구분해요

제473조의 출발점은 제472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예요. 이 조건이 충족된 뒤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해야 해요.

따라서 이 조항을 지급명령 신청 전반의 비용 안내로 읽기보다는,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 이어지는 처리 규정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해요.

보정액과 미이행 때의 처리

보정할 인지액은 소장을 낼 때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 때 이미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이에요. 조문은 단순히 새 인지액 전부를 다시 내라고 정하지 않아요.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해야 해요.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넘어가나요?

제473조만으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 조항은 제472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전제로, 그 뒤의 인지 보정과 기록 처리 등을 다뤄요.

인지 보정을 하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내야 해요. 사건이 합의부 관할에 해당하면 관할법원 합의부로 보낸다고 정하고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