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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파슬의 지급명령과 법무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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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다쳐야 성립할까? 처벌 의사가 달라지는 경우

폭행죄는 상해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결과가 달라져요.

폭행죄는 실제로 상처가 생겨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상해가 확인되지 않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상해가 발생했는지, 적용되는 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행위와 결과는 따로 살펴봐요

폭행은 신체에 가해진 불법적인 유형력 행위를 가리켜요.

상해 여부를 가를 때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를 살펴요.

따라서 폭행이 있었는지와 그 결과 상해에 이르렀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예요.

다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폭행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힌 단순폭행은 처벌할 수 없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가 이 유형에서 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해요.

다만 이 설명은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을 전제로 해요.

상해가 생긴 경우에는 구분이 달라져요.

안내된 내용은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으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고, 이 두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모든 폭행 사건이 끝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건을 이해할 때는 먼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상해에 이르렀는지를 나눠 살펴야 해요.

이어서 단순폭행인지,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문제되는지를 구분해야 피해자 의사의 의미를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사건에서 확인된 행위와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선거법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처가 남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므로, 상해가 반드시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언제나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처벌에 영향을 줘요.

하지만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