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말일까? 법률상 범위와 제외 대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고, ‘마약’은 그중 하나예요. 원물뿐 아니라 일정한 성분과 합성품, 혼합물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안내에 명시된 제외 대상도 있어요.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키고, ‘마약’은 그 세 범주 중 하나예요.
그래서 두 표현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마약의 범위도 양귀비 같은 원물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법령에서 정하는 성분과 합성품, 일부 혼합물까지 살펴봐야 해요.
이름보다 범위를 나눠 봐야 해요
관세청 안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마약류를 세 범주로 제시해요.
따라서 문서에 ‘마약류’라고 적혀 있다면 그것이 마약만을 뜻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반대로 ‘마약’의 범위를 볼 때는 식물이나 원물만 떠올리는 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안내에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이 열거돼요.
여기에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또 앞서 열거된 것 외에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화학적 합성품도 포함될 수 있어요.
해당 항목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 역시 정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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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도 함께 확인해요
모든 가공물이나 혼합물이 무조건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안내는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을 제외 대상으로 명시해요. 코카 잎은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전부 제거된 경우, 안내된 마약의 범위에 들지 않아요.
혼합물질·혼합제제에는 별도의 예외도 있어요.
열거된 물질을 포함하더라도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해당 물질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은 제외된다고 안내해요.
그러므로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혼합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법령이 정한 조건과 예외를 함께 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라고 쓰여 있으면 모두 마약을 뜻하나요?
아니에요.
관세청 안내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마약은 그중 한 범주이므로, 두 표현의 범위를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마약은 양귀비·아편·코카 잎 같은 원물만 말하나요?
아니에요.
안내에는 원물 외에도 일정한 알칼로이드와 법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나와요.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과 특정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 등 명시된 제외 대상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