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을 어떤 목표와 연결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일을 민주성·적법성 확보, 적정성·효율성 향상과 연결하고, 이를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이라고 밝혀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을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목표에 연결해요. 이 방향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고 밝혀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네 가지 기준이 같은 동사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문은 민주성과 적법성은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은 ‘향상’한다고 구분해요.
그리고 이 모든 방향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목적 안에 놓아요.
네 가지 기준과 권익 보호의 관계
제1조가 말하는 구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 규정의 목표가 행정 운영의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효율성을 향상하는 데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흐름이에요.
따라서 조문은 행정의 운영 기준과 법의 목적을 함께 제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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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목적 조항을 곧바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 판단이나 구체적인 권리구제 방법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제1조가 직접 밝히는 것은 법이 지향하는 목적과 행정의 기본 방향이에요.
특정 사건의 결론이나 불복 절차를 이 조항만으로 정해 주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가 제시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에요. 조문은 이 목표를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과 연결해요.
제1조만으로 특정 행정 결정이 적법한지 알 수 있나요?
제1조는 법의 목적을 밝히는 조항이므로, 이 문장만으로 개별 결정의 적법성이나 사건별 권리구제 방법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이 목적 조항의 설명 범위와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