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어떤 권리가 적용되고,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피의자는 모든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은 신문 전 불이익 여부와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 변호인의 조력권을 알려야 해요.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신문에서 아무 진술도 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를 진술거부권이라고 해요.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이 권리와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해요.
진술을 거부하는 방식은 하나가 아니에요
진술거부권은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방식과 질문별로 답변을 거부하는 방식이 모두 포함돼요.
따라서 ‘진술을 거부한다’는 표현을 모든 질문에 침묵해야 한다는 뜻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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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전에 고지받아야 할 내용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해야 해요.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알려야 해요.
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이에요. 이 안내는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뤄져야 해요.
여기서 구분할 점은 진술거부권 자체와 그 권리에 관한 사전 고지예요.
하나는 피의자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수사기관이 신문 전에 알려야 하는 내용이에요.
‘불이익이 없다’는 안내와 권리를 포기해 한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 안내도 각각 별도 항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없어지나요?
아니요.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구분되는 안내 사항이에요.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려야 해요.
권리를 포기하고 한 말은 언제나 유죄의 증거가 되나요?
자료가 설명하는 것은 그런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를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증거로 인정된다는 뜻으로 넓혀 이해해서는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