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가 없으면 폭행죄도 성립하지 않을까? 상해와 처벌 의사의 차이
폭행은 상해가 생겨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에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의 결과가 달라요.
상처가 보이지 않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뜻하고, 상해가 실제로 생겼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요. 반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을 때 사건이 모두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가 동반된 경우의 처벌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폭행과 상해는 무엇이 다를까요?
두 표현은 행위와 그 결과를 구분해요.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행사한 행위가 폭행이고, 그 결과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가 상해예요. 자료는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폭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폭행죄의 개념에는 상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요.
다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는 여기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의 범위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예요. 그러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로 상해죄가 적용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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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폭행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해가 동반됐는지도 구분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말이 모든 폭행 사건에 같은 효과를 내지는 않아요. 또 처벌 의사와 별도로 사건의 구체적인 결론을 이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처가 없으면 폭행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므로, 상해가 반드시 생겨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은 모두 종결되나요?
아니에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사건에 미치는 효과는 죄명에 따라 달라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에는 그 의사가 처벌을 막는 기준이 되지만, 상해죄와 폭행치상죄에는 같은 효과가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