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신고와 입양 의사, 가족관계에서 따로 따질 두 쟁점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아이를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확인과 신고 당시 입양 의사에 따른 양친자관계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면, 신고 사실만으로 그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사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신고 당시 아이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개의 쟁점이에요.
출생신고의 형식과 두 관계의 차이
상담 사례에서 아이는 생모와 친부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부와 그의 배우자가 부모로 기재돼 있었어요.
이때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친모가 아니라면, 친생자로 신고됐다는 형식과 실제 친생자관계를 구분해야 해요.
소송은 해당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 관한 설명이에요.
하지만 그 확인만으로 입양에 관한 문제까지 함께 결론 나는 것은 아니에요.
상담 사례는 부부가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한다고 밝혀요. 즉 ‘친생자관계가 있는가’와 ‘입양에 따른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이에요.
신고가 어떤 관계를 만들었는지 판단할 때는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가 별도 쟁점으로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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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상담 사례에서는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설명해요. 입양에 따른 양친자관계의 성립 여부와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확인되면 입양 문제도 끝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친생자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상담 사례는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