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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파슬의 지급명령과 법무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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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10일 구속기간, 연장은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적용되는 10일 기한과, 지방법원판사가 허가하는 한 차례의 구속기간 연장 요건을 살펴봐요.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한 뒤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10일 이내예요.

그때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지만, 구속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보완수사요구 등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는 주체는 지방법원판사예요.

검사의 신청이 있더라도 판사의 인정과 허가가 있어야 연장할 수 있어요.

10일 기한과 연장은 별개의 기준이에요

제203조에서 정한 기한은 피의자를 인치받은 시점부터 세는 10일이에요. 이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해요.

기한 내 공소제기가 없을 때에는 석방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기간이 지나면 언제나 연장되는 것처럼 이해하면 안 돼요.

연장은 검사의 신청만으로 확정되지 않아요.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고, 허가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을 넘지 않아요.

연장은 한 차례에 한정돼요.

연장 신청을 뒷받침하려면 구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조문은 연장 사유에 대한 판사의 판단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연장이 허가될지는 그 사건의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단정할 수 없어요.

관련 사이트: 형사사건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하지만, 지방법원판사가 법에서 정한 필요성을 인정해 허가해야 해요.

검사가 자료를 내야 하는 이유는 구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위해서예요.

연장은 몇 번, 얼마 동안 가능한가요?

연장 허가는 한 차례에 그치며, 허용 범위는 10일 이하예요. 이는 제203조의 10일 기한과 구별되는 연장 한도예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