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구속기간이 재판의 마감일을 뜻하지 않는 이유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의 구속기간을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으로 봤어요. 이 기간은 형사재판의 종료 시한과 구별되며, 공판에서는 피고인의 공격·방어권도 보장되어야 해요.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의 피고인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가리켜요. 헌법재판소는 이를 법원이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이나 구속사건의 심리 전체를 마쳐야 하는 시한으로 보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 조항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날이 곧 재판의 마감일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구속 상태의 기간과 재판 기간은 달라요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표현이에요. 결정에서 말하는 구속기간은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한 채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해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하는 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개념과는 구별해야 해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의 목적을 미결구금이 부당하게 길어져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을 막는 데서 찾았어요. 그러므로 심리를 더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구속기간 제한을 곧바로 재판 종료 시한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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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구분만큼 중요한 공판의 권리
재판의 시한과 구속 상태의 기간이 다르다고 해서 공판에서의 권리 보장이 덜 중요해지는 건 아니에요. 결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답하고, 증거를 들어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등 공격·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기회가 포함된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구속기간을 이유로 재판을 서둘러 끝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도, 구속기간이 재판 진행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확대해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핵심은 해당 조항이 정하는 구속 상태의 기간과 공판에서 보장되어야 할 절차적 권리를 서로 다른 문제로 살피는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구속기간이 끝나면 법원은 판결도 그때까지 선고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설명한 제92조 제1항의 구속기간은 구속한 상태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지, 판결을 끝내야 하는 날짜를 정한 기간은 아니에요.
구속기간과 구속사건의 심리 기간은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이 아니에요. 결정은 구속기간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한정해 설명하고, 형사재판이나 사건 심리 전체의 기간과 구분해요.